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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,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이용권입니다.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하는 법과 대상과 조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.
1.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
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가능합니다.
홈페이지에서 이름, 생년월일, 주소만 입력하면 가능합니다.
2. 대상
소득 기준: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.
3. 세대원 특성 기준
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여야 합니다.
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
· 노인 : 주민등록기준 1959. 12. 31 이전 출생자
· 영유아 : 주민등록기준 2017. 01. 01 이후 출생자
· 장애인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· 임산부 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·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: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[별표2]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(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[별표3], [별표4], [별표4의2])을 가진 사람
· 한부모가족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"모" 또는 "부"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
· 소년소녀가정 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
4. 신청 조건
신청인: 본인 또는 대리인(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, 수급자의 친족, 담당 공무원)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정보 변동: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경우, 정보 변동이 없으면 자동 신청됩니다. 그러나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.
5. 바우처 지원금액
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1인 가구는 하절기 55,700원, 동절기 254,500원으로 총 310,200원이 지원됩니다.
2인 가구는 하절기 73,800원, 동절기 348,700원으로 총 422,500원이 지원됩니다.
3인 가구는 하절기 90,800원, 동절기 456,900원으로 총 547,700원이 지원됩니다.
4인 이상 가구는 하절기 117,000원, 동절기 599,300원으로 총 716,300원이 지원됩니다.
신청 기간: 2024년 5월 29일 ~ 2024년 12월 31일
사용 기간: 2024년 7월 1일 ~ 2025년 5월 25일
신청 방법: 거주지 읍·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 이 제도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이 보다 따뜻하고 시원한 여름과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 필요한 경우,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더 많은 정보와 혜택을 얻는 것이 좋겠습니다.